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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비용 못 내겠다는 외국인… 법무부, 첫 강제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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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격리 비용 못 내겠다는 외국인… 법무부, 첫 강제 추방

입력
2020.04.06 11:19
수정
2020.04.06 1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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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격리조치를 거부한 대만 여성이 한국에서 추방됐다. 해외 입국자 격리조치 시행 이후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만 여성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으나, 이튿날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 기준으로 140만원 안팎이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한 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5일 저녁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을 사유로 한 거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시행한 지난 1일 이후, 총 11명에 대해 입국을 거부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선 강제출국 여부를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소환조사 한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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