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투표소 방문 후 4일 인천공항 귀국해 확진
터키 이스탄불에서 4ㆍ15 총선 재외국민 투표를 하고 귀국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터키 현지의 선거 업무가 중단됐다.
주이스탄불총영사관은 5일(현지시간)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쯤 투표소를 방문한 우리 재외국민이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투표소를 폐쇄한다” 밝혔다. 이 남성은 2일 투표 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거주지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았으며 5일 오전 9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스탄불총영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협의 후 재외투표 사무를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비슷한 시기에 투표소를 방문했거나 3, 4일 투표소를 방문한 재외국민에게도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확진된 남성은 2일 마지막 투표자였으며 현장 체온 검사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터키 수도 앙카라의 주터키대사관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투표 사무를 중단한 상황이어서 터키 내 재외투표는 모두 중단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재외선거가 중단된 사례는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도 코로나19 한인 확진자가 발생해 주멕시코대사관과 주과테말라한국대사관이 각각 선관위와 협의해 투표를 중단했다. 다만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경우 확진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건 아니었지만, 밀접 접촉이 잦은 한인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각국 이동제한 조치 등 각종 사유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5일 기준 57개국, 93개 공관에 이른다.
선거사무가 중지돼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할 실질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하지 못한 재외국민은 투표 마감일인 6일까지 해당 국가 내 다른 투표소로 이동하면 된다”면서도 “만약 거주 국가에 이동제한 지침 등이 내려져 있거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