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지침 어긴 병사 등 징계 내리기도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에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다. 주한미군 관련 19번째 확진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서 일하는 주한미군 건설업자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1일 캠프 험프리스를 마지막으로 방문했다.
확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기지 밖 숙소에 격리 중이었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사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 직접 접촉한 사람을 즉시 격리한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며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주한미군 측은 대응 지침을 어긴 부사관과 병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미 8군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 8군사령부는 A중사가 경기 평택시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몰수하기로 했다. B병장과 CㆍD 일병은 동두천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2개월간 868달러의 봉급을 몰수하고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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