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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의붓여동생 찌른 40대, 심신미약 주장...법원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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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끄고 의붓여동생 찌른 40대, 심신미약 주장...법원은 징역형

입력
2020.04.05 11:20
수정
2020.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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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대 의붓여동생 2명을 잇따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0분쯤 의붓자매 중 동생인 B(23)씨의 방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잠자던 B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음을 듣고 방에서 나온 또 다른 의붓동생이자 B씨의 친언니인 C(25)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부친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평소 집안일을 하지 않는 B씨에 대한 불만을 품어왔다. 그러던 중 독일 유학 중이던 C씨가 일시 귀국하게 돼 방을 치우는 과정에서 B씨가 도와주지 않자 심하게 다퉜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시는 B씨가 잠자는 사이 흉기로 수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C씨는 A씨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았다가 A씨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 흉기를 되돌려 줬다. 하지만 A씨는 흉기를 받은 직후 B씨의 목 등을 찌른 데 이어 도주하던 B씨를 쫓아가며 등과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 자매는 다행히 부친의 방으로 도망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B씨의 ‘도와달라’는 소리에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보니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며 “동시에 C씨도 ‘도와달라’고 해 방에 가보니 C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피고인의 방으로 도주했을 뿐”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장기간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해 온 탓에 그 부작용으로 기억장애와 충동제어 능력 상실에 따른 폭력적 행동 증상이 나타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피고인이 범행직전 집안 내·외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케이블 선을 절단한 데 이어 범행 직후에는 흉기와 혈흔이 묻은 가방을 숨겨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뱅크/2019-12-02(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9-12-02(한국일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며 “B씨는 목 부위 오른쪽 정맥을 다쳐 왼쪽 정맥으로만 생활하게 됐고, C씨는 왼손 중지와 약지의 재활이 성공해도 일반인의 60% 정도만 사용 가능할 정도로 심한 후유증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나 반성하는 태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한 번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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