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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 격리 위반자 잡기에 총력…전자발찌에 징역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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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 격리 위반자 잡기에 총력…전자발찌에 징역형도

입력
2020.04.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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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미국 메인주 브런즈윅에 있는 한 서점 창문에 2일 ‘집에 머무르자, 잘 지내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브런즈윅=AP 연합뉴스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진 미국 메인주 브런즈윅에 있는 한 서점 창문에 2일 ‘집에 머무르자, 잘 지내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브런즈윅=AP 연합뉴스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게 강경한 대응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의 안일한 인식 탓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지다.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전자발찌 착용이나 징역형까지 적용하는 사례들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3일(현지시간) 미국 켄터키주(州) 제퍼슨 지방법원이 코로나19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긴 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자가 격리 통보를 받은 한 주민이 몰래 외출한 사실이 발각되자 엄중하게 대처한 것이다. 또 법원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쇼핑을 하러 나간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 등 다른 3명도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중국은 더 고강도 대응을 취하고 있다. 허난성 정저우의 한 거주자가 유럽 여행 후 돌아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사 끝에 징역 1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지역 감염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해외 유입이 연일 문제가 되자 중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게 14일 자가 격리를 의무화 했다. 그는 코로나19 증세에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도 사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당국은 그와 밀접 접촉한 40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일부 국가는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면서 무리한 대응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도는 경찰의 허가 없이 외출하는 이들을 회초리로 때리거나 얼차려를 가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일부 지역에선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공격해 3명이 숨져 문제가 됐다.

한편 이날 대만 현지언론은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 위반으로 부과 받은 벌금을 내지 않고 귀국하려다 제지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타오위안공항에서 비행을 타려다가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이들은 격리 규칙 위반으로 1인당 15만대만달러(약 6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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