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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압박에도… 사랑제일교회, 휴일 예배 강행 의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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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압박에도… 사랑제일교회, 휴일 예배 강행 의사 피력

입력
2020.04.04 10:22
수정
2020.04.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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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저작권 한국일보]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간 2m 간격이 준수되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김영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달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주말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교인들간 2m 간격이 준수되지 않은 채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김영훈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5일 휴일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은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3월 29일 휴일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시는 참석자들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5일까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강력 권고에도 지난달 29일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나온 서울시와 성북구청 및 경찰 500여명과 신도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3일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요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목사 등 주요인사들과 성명 불상의 참석자 다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현장에서 채증 자료가 확보된 예배 참석자들이다. 감염병예방법 상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하는 교인은 1인당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의 고발조치에도 5일 휴일 예배를 강행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면서 현장 예배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예배를 강행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참석자들을 파악해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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