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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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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시발점’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0.04.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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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제공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과 산체스(본명 신재민) 형제의 부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마이크로닷 부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모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모 씨와 김모 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알려지며 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고, 이후 마이크로닷과 산체스는 모든 방송 및 음악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 머물던 신모 씨와 김모 씨는 지난해 4월 귀국하면서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해 10월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며, 김모 씨에 대해서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마이크로닷의 부모 측이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모 씨와 김모 씨에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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