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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뒷북 대응…“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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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n번방’ 뒷북 대응…“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업무 금지”

입력
2020.04.03 16:36
수정
2020.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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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동영상 ‘n번방’ 유포 과정에서 구청 근무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병무청이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침을 전 복무 기관에 하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24ㆍ구속)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강모(24ㆍ구속기소)씨 문제 때문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부 복무 기관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 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등의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업무 수행은 담당 직원의 철저한 관리ㆍ감독 하에서 가능하다.

병무청은 향후 전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정보 취급 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 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 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게 된다.

강씨는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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