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 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6,200억원을 투입한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구에 대해 전액 시비로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포함)으로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175만7,000원) 이하 30만 가구에 가구원 수(1~4인)에 따라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30일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노선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인천시민 124만 가구 모두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소득 상위 30% 가구는 약 37만 가구로 추정된다.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산정 기준을 발표하는 대로 가구 산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지, 소득ㆍ재산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해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한 가구로 산정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포털 자료 등을 활용해 독립된 세대주는 다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무급 휴직과 휴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학원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간병인,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 형태 고용종사자(특수 고용직)와 프리랜서에게 생계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일을 하지 못한 날 기준으로 최대 20일까지, 1인당 20만~50만원 규모다. 또 무급 휴직 노동자에게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3~6월)간 50% 감면한다. 지원 규모는 7만8,880개 시설이다. 종교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 시설 약 2만곳에는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시 공유재산과 산하 공사ㆍ공단 임대료를 최대 6개월까지 35~50%를 감경한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건물주에게는 최대 50%의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도 준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8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재난지원금 규모가 늘면서 1,114억원이 늘어난 6,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3,558억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하며 나머지는 구군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일자리 대책도 수립했다.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당초 580명(사업비 33억원)에서 1,000명(60억원)으로 늘리는 등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지원을 통해 4,800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을 위해 촘촘한 경제지원 대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