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성별 외출 제한 정책’을 놓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일부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전환 이전 성별에 따라 외출 제한을 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 등은 1일(현지시간) “파나마에선 정부의 ‘성별 2부제 외출’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남녀가 함께 외출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성별 2부제 외출 제도에 따라 여성은 월ㆍ수ㆍ금요일에만, 남성은 화ㆍ목ㆍ토요일에만 각각 외출할 수 있다. 일요일에는 외출이 전면 금지된다. 외출은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입 때만 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두고 3년 전 영부인이 직접 성소수자 인권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것과 달리 성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성별과 신분증 상 성별이 다른 일부 트랜스젠더의 경우 사실상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DPA통신은 “성소수자 단체가 성별에 따른 외출 제도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파나마 정부가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흔적도 짙다. 후안 피노 보건장관은 성별 2부제 외출 제도를 “가장 간단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주부터 시행한 신분증 끝자리 숫자에 따른 외출 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통제 수위를 높이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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