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기지 내에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과 같은 ‘KIDS ZONE’이 조성됐다. 기지 내 도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 수 없어서다.
2일 15비행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기지 내 ‘KIDS ZONE’을 설정했다. 부대 장병들의 안전운전 및 어린이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현행법상 기지 내 도로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KIDS ZONE’의 KIDS는 ‘Kids! I’ll Drive Slowly(애들아! 내가 천천히 운전할게)’를 뜻하는 말로 장병들의 기지 내 안전·저속 운행의 유도 및 생활화를 목표로 한다.
KIDS ZONE은 기지 내 관사지역과 어린이집 앞 도로다. 차량운행 속도는 20km/h로 제한하며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 또 관사 지역 경사로 내 주차면에는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장병 및 군가족,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은 물론 군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도우미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대회 15비행단 감찰안전실장(대령)은 “이번 ‘KIDS ZONE’ 설정은 우리 부대 장병과 군가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대 내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행됐다”며 “부대 내 뿐만아니라 부대 밖에서도 안전운전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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