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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정보 누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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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정보 누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4.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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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직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심리학자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ㆍ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즈덤 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A씨의 이름, 나이, 학력, 가족 등 개인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교수는 2015년 직원 B씨를 시켜 해당 녹취록을 상담 사례 분석 세미나를 수강하는 18명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교수는 또 2017년 9월 인터넷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서 “직원 B씨 등이 센터의 상담사례 분석 자료를 훔쳐 자신의 연구 자료인 것처럼 판매하고, 성격검사 쿠폰 100장도 몰래 훔쳐 갔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교수 측은 “A씨의 정보는 익명화 되어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아니고, 직원 B씨가 독단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 없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익명화된 녹취록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학력, 전공, 직장, 인생 전반에 대한 가치관이 포함돼 있어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 정보”라며 “세미나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황 전 교수 주장을 물리쳤다. 또 직원 B씨가 녹취록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황 전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상담 내용을 익명화하여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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