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만우절 거짓말을 한 가수 겸 배우 김재중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처벌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면서 "김재중이 SNS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반장은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중은 지난 1일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글을 올렸다가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만우절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직접 알렸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제가 쓴 글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피해 받으신 분들, 행정업무에 지장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도 저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과 글을 올렸다.
하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한 상황 속에서 김재중이 코로나19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이 비판했고, 김재중의 처벌을 언급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외신도 김재중의 부적절한 SNS 농담을 비판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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