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를 세 달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원익선)는 2일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2017년 2월부터 3개월간 총 8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심리상담사가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드라마나 연극기법을 상담에 활용하는 ‘드라마 치료’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방송 출연은 물론, 대학에서 상담학 강의도 해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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