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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교정 교육 가능한 곳으로 보내라”… 학부모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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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 교정 교육 가능한 곳으로 보내라”… 학부모들 반발

입력
2020.04.02 10:28
수정
2020.04.02 18: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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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받은 학교의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A중학교 학부모들은 2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앞에서 성폭행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된 B(18)군의 전학 철회를 요구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다. B군 등 가해학생 2명은 지난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 1월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과 사흘간의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사건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모 중학교에서 A중학교를 포함한 다른 구의 중학교 2곳으로 각각 옮겨 재학 중이다.

B군을 받은 A중학교 학부모들은 “중학교와 통학로를 같이 쓰는 초등학교가 5m 거리에 있고, 인근 500m 이내에도 초등학교 2곳이 있다”며 “강제전학 조치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성폭력 가해자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지는 것은 결국 똑 같은 문제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며 “해당 학생을 대안학교 등 교정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상황에 따라 등교 거부 운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A학교와 일대 초등학교 3곳 학부모 50여명은 전날에도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가해학생 전학조치에 항의했다. 중학교 배정을 담당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연수구와 남동구를 관할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다른 구의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화면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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