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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의무격리’ 조치 첫날, 거부한 외국인 8명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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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의무격리’ 조치 첫날, 거부한 외국인 8명 돌려보냈다

입력
2020.04.02 10:42
수정
2020.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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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모두에 대해 ‘의무적 격리조치’를 시행한 첫날, 이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입국이 거부된 8명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또는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국민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같은 기간 동안 시설에 격리하되, 소요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유입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치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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