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선거사무원 아니면 기호 적힌 점퍼 못 입어
미래통합당과 ‘한 몸’ 선거운동에 나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0시 당 점퍼를 뒤집어 입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운동의 첫 발을 뗀 동대문 시장 일정에 동행한 자리에서다. 원 대표와 일정에 함께한 염동열 한국당 사무총장도 점퍼를 뒤집어 입은 상태였다.
이들이 갑자기 점퍼를 뒤집어 입고 나타난 건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기호나 당명이 적힌 점퍼나 소품을 착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68조 때문이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미래한국당은 17개 시도의 2배수인 34명에 한해서만 선거사무원을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원 대표나 염 사무총장이 당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물론 동대문 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한 통합당 지상욱(서울 중ㆍ성동을), 허용범(동대문갑) 후보는 ‘2번’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은 반면 한국당 소속인 원 대표와 염 사무총장은 점퍼를 뒤집어 입었다.
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의 선거 지원 유세 일정에 동행할 계획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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