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0여분간 가혹하게 훈계한 보육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3월 피해 아동이 수납장에 올라가거나 창틀에 매달리며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78㎝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뒤 해당 교구장을 창쪽으로 흔들며 40분간 앉혀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창문을 열어 둔 채 창문 옆에 위치한 교구장에 아동을 올려놓는 위험성 있는 행위는 아동의 행위교정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며 “그 시간이 무려 40분 가량 지속됐고, 그간 피해 아동은 간식시간과 놀이시간을 즐기는 다른 아동과 격리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타임아웃’의 훈계방식을 넘어 그 정도가 과잉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상처로 문제행위의 개선효과보다 아동의 건전한 인격적 성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후 피해아동을 안아주고 달래줬으며, 범행 당일 비록 구체적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훈육을 했다는 정도를 고지한 데 이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벌금을 70만원으로 깎아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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