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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운동 Q&A... 투표용지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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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운동 Q&A... 투표용지 촬영하거나 SNS에 올리면 불법

입력
2020.04.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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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5 총선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인터넷ㆍ전자우편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_일반 유권자에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트위터,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_유의해야 할 점은.

“어깨띠,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 실비,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올려도 안 된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공무원,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이다.”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범위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해 단체문자를 보내거나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후보자만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대화방, 블로그,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팔로워(구독자)에게 전송해도 되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에게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팔로워에게 ‘리트윗(돌려보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도 괜찮나.

“가능하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특정 후보자 사진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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