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4ㆍ15 총선 공식 선거운동(2~14일)이 시작된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인터넷ㆍ전자우편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유권자의 선거운동 유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일반 유권자가 가능한 선거운동은?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 인터넷이나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카카오톡 등으로 지인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선거운동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어깨띠나 표찰, 피켓 등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해서도 안 된다.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공무원 △한국은행 등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관의 상근임원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직원과 중앙회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지방공사ㆍ공단의 상근 임직원 등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는 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전자우편은?
“전자우편에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 전송하는 것은 역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등도 동일하다.”
-트위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팔로워(구독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팔로워에게 ‘리트윗(돌려보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스크랩해 트위터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해도 되나?
“언제든지 가능하다.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특정 후보자 사진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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