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를 운용한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조씨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조씨는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다.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모펀드 출자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으며 △조 전 장관의 지명 즈음 정 교수의 투자 관련 자료를 인멸하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 등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씨의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은 조범동 피고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됐으니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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