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확대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응시자의 수험권 및 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함은 물론, 응시자의 수험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시험의 안정적 시행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민사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 등 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과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허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과목에서 시험 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을 확대 허용할 방침이다.
시험 시작 후 응시자 본인확인 절차에 소요되는 최소시간과 종료 후 답안지 회수준비 절차를 감안해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 전까지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변호사시험용 법전에 대한 응시자의 활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국ㆍ한문이 혼용된 법령문을 한글로 변환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헌법을 비롯해 민ㆍ형법 등 15개 법령이 국ㆍ한문 혼용으로 수록돼 있다.
법무부는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온라인 한글 법령 서비스와 현행 시각장애 응시자용 한글법전 등을 바탕으로 시험장에서 활용하기 편한 한글 법전을 제작해 응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음성 변환용 한글 법전이 제공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