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軍, 수사 때 인권 강화…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한다

알림

軍, 수사 때 인권 강화… 장시간ㆍ심야 조사 제한한다

입력
2020.04.01 11:06
0 0

‘수사 절차 상 인권보장 훈령’ 개정

앞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가 금지된다.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 ‘수사 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군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훈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훈령은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했다. 군 수사기관에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나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조사도 제한됐다. 압수ㆍ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했다. 또한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의 명예ㆍ사생활ㆍ초상권ㆍ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하며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국방부는 “개정된 훈령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