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병원이나 자택 등에 격리 조치된 이들 중 무단 이탈하거나 도주한 4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3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에선 신종 코로나 의심 환자로 구분돼 지역 내 병원 음압 격리실에 격리된 A씨가 의사 허락 없이 도주했다. 인천에선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된 B씨가 주거지를 세 차례나 무단 이탈했고,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격리자들이 수차례 무단 이탈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개정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일 시행되는 개정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대폭 강화된 수준이다.
경찰은 또 무단 이탈자가 발생할 시 중대 범죄에 적용되는 ‘코드제로(0)’를 부여하고 끝까지 소재를 추적해 재격리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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