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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올스톱’ 스터디카페 ‘바글바글’… “불안해도 공부할 곳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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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올스톱’ 스터디카페 ‘바글바글’… “불안해도 공부할 곳 없어요”

입력
2020.03.31 19:00
수정
2020.04.01 01:4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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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티카페 서비스업 분류돼 제재 제외, 코로나 감염 우려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독서실 입구에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휴원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훈 기자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독서실 입구에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휴원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영훈 기자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스터디카페엔 80여 개 좌석 중 75개가 차 있었다. 330㎡(약 100평) 규모의 카페엔 대형 책상이 군데군데 놓여 있었는데, 한 책상에 많게는 10명의 학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공부에 열중했다. 책상에 칸막이는 없었다. 일부 마스크를 쓴 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김호영(17)군은 “요즘 학교를 안 가니 아침 일찍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한다”며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크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으로 학교는 물론 학원과 독서실 등이 줄줄이 임시 휴원 중이지만 스터디카페는 예외다. 내부 구조가 독서실과 별로 다를 게 없어도 정부의 임시 휴원 권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부할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스터디카페로 몰리고 있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학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대형 학원은 물론 독서실 같은 학습기관들이 대부분 임시 휴원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 성북ㆍ노원ㆍ도봉구 등 학원 밀집지역에서 확인한 인근 독서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도봉구의 한 독서실 입구엔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휴원 기간을 내달 5일까지 추가로 연기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원법)에 의해 학원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휴원 등을 권고하면 따라야 한다. 한 독서실 관계자는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강력한 제재를 받기 때문에 권고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 한국일보]31일 서울 스터디카페. 개학연기 상황 속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나와 공부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31일 서울 스터디카페. 개학연기 상황 속에서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나와 공부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반면 독서실과 유사한 학습 공간인 스터디카페는 개학 연기에 오히려 성황이다. 지난 29일 도봉구 방학3동의 한 학원 강사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학원에 다니는 학생 2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어도 해당 학원 근처 스터디카페는 모두 영업 중이다. 이중 한 카페에 다닌다는 선형진(19)군은 “감염 위험이 우려돼 1인 열람실을 이용하지만 자리를 못 잡은 학생들 상당수는 칸막이 없는 개방 공간에서 공부한다”며 “사실 조금 불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근 독서실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는데 스터디카페만 나 홀로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고 있다.

이처럼 스터디카페만 정부의 임시 휴원 권고 대상에서 빠진 건 업종이 카페와 같은 ‘서비스업(공간임대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또 한번 개학 연기를 발표한 상황이라 독서실의 대안으로 스터디카페를 찾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카페들은 자체 방역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해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는다. 중학생 자녀를 둔 김모(45)씨는 “아이가 스터디카페 말곤 공부할 데가 없다고 해 허락은 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불안한 마음이 적지 않다”며 “정부도 이런 현상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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