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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선 거리 다니다가 코로나19 감염시키면 최고 8억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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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선 거리 다니다가 코로나19 감염시키면 최고 8억원 벌금

입력
2020.03.31 17:21
수정
2020.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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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들 코로나19 감염 막기 위해 당근대신 채찍 꺼내 들다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AFP 연합뉴스
29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쓴 채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AFP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전 세계 국가들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 호소하고 있고 대다수가 잘 따라주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외출 모임 자제, 사회적 거리 두기, 자가 격리 등 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따끔한 채찍을 꺼내 들고 있는 것.

◇독일은 가족 말고 3명 이상 모이면 벌금이 3,400만원

각국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처벌 내용.
각국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시 처벌 내용.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이탈리아는 6,000만명 모든 주민에게 이동금지령을 내렸다. 전면적인 이동금지령에도 주민들이 거리를 돌아다니자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외출할 경우 징역 2~5년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밖을 돌아다니는 일반인에 대해서도 최대 3,000유로(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안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롬바르디아 주는 이동금지령을 어기면 최대 5,000유로(678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프랑스도 최근 이동금지령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2주 내 다시 경찰에 적발되면 1,500유로(약 205만원), 한달 이내 4번 이상 법을 어기면 3,700유로(504만원)의 벌금형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최초 위반자에게 135유로(18만원)를 부과하는 정도였다. 독일은 3명 이상의 모임을 강행하면 2만5,000유로(3,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페인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겼을 때 벌금이 가장 무거운 나라 중 하나다. 최소 벌금은 100유로(약 13만원)지만, 대중에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6만 유로(약 8,170만원)가 부가된다. 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모임에 참여해 다른 사람을 감염 시키면 최고 60만유로(약 8억 1,700만원)까지 증액된다. 6개월~4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국 코로나19 사망자의 40%가 몰려 있는 뉴욕은 6피트(약 1.8m)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위반하는 자에게 250달러(약 30만원)에서 최대 500달러(약 6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홍콩, 자가격리 어긴 사람에게 징역 3개월 선고

대만 북부 뉴타이페이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지난 21일 한 고객이 텅 빈 휴지 진열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타이페이=EPA 연합뉴스
대만 북부 뉴타이페이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지난 21일 한 고객이 텅 빈 휴지 진열대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타이페이=EPA 연합뉴스

유럽,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의 피해가 덜 한 아시아 국가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홍콩은 31일 자가 격리 위반자에게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했는데, 이를 어기는 사람은 최고 6개월 징역형과 2만 5,000홍콩달러(약 39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날 실제 적용한 것이다. 14일 격리를 끝내지 못해 결국 3개월 징역을 살게 된 셈이다.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14일 동안 강제 격리 조치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대만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

싱가포르는 최근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으면 14일 동안 집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의 벌금 또는 최장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한국 역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현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달 5일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을 인식하고도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1억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또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한 영국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과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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