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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형 ‘엄벌’…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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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자가격리 위반자에 징역형 ‘엄벌’… “관용은 없다”

입력
2020.03.31 13:52
수정
2020.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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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비행기 탑승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홍콩 법원이 최근 자가격리 위반자에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들어온 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지난 8일 홍콩에 들어올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시설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고자 유스호스텔에 거주한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 남성은 이틀 뒤 중국 본토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홍콩 세관 당국에 체포됐다.

홍콩 정부는 지난달 8일부터 중국 본토를 방문한 사람이 입경하면 14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6월과 2만5,000홍콩달러(약 39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남성은 체포될 당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다”며 관용을 호소했으나, 홍콩 법원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엄하게 꾸짖었다.

홍콩 법원은 이 밖에도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41세 남성과 37세 남성에게 각각 징역 6주와 10일을 선고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있지만, 내달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강제추방까지도 가능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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