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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코로나19에도 기업인ㆍ의료진 입국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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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상장관 “코로나19에도 기업인ㆍ의료진 입국은 허용해야”

입력
2020.03.31 11:07
수정
2020.03.31 19: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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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제공
30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이 원활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 사진은 지난 26일 G20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청와대 제공

세계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기업인과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6일 열렸던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당시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다루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각료선언문엔 기업인이나 의료인 등 필수 인력의 국경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용품, 농산물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교역이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상장관들은 무역제한의 경우엔 최소한의 임시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고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기업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유 본부장은 이어 육로, 해운, 항공 등 운송물류 원활화와 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또한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며 “이번에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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