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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에… 내비게이션 “스쿨존입니다 피해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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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시행에… 내비게이션 “스쿨존입니다 피해가시겠습니까”

입력
2020.03.31 07:45
수정
2020.03.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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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비게이션 업체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 제공

SK텔레콤 T맵 역시 우회 경로 기능 개발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아예 해당 구역을 “피해가겠다”는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에 ‘스쿨존 우회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진 만큼 아예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다.

최근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맵퍼스가 개발한 ‘아틀란’은 스쿨존 설정 기능을 추가했다. 스쿨존에 들어가면 소리로 경고를 하는 ‘스쿨존 경고 안내’와 경로를 찾을 때 스쿨존을 거치지 않는 길을 알려주는 ‘스쿨존 회피경로 탐색’ 등이다. 실사용자 1위 내비게이션인 SK텔레콤 T맵 역시 스쿨존 우회 경로를 제공하는 ‘어린이 보호 경로’ 기능을 개발,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다음달 중 해당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른 업체들도 스쿨존에 대한 정보 안내 기능을 강화하거나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비게이션 기능은 지난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을 개정한 민식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상해가 발생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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