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보조금 440억원 지급…민주당 120억원, 통합당 115억원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를 4·15 총선의 후보로 낸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이 정부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 8억 4,000여만원을 타냈다. 단순 수치 기준만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의 한계 탓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 후보자를 낸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으로 모두 440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유 의석 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 120억3,814만6,000원 △미래통합당 115억4,932만5,000원 △민생당 79억7,965만8,000원 △미래한국당 61억2,344만5,000원 △정의당 27억8,302만7,000원 △더불어시민당 24억4,937만8,000원 등이 지급됐다.
여성 정치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된 여성추천보조금은 유일하게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한 배당금당에 8억 4,000여만원이 돌아갔다. 정치자금법 제26조는 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30%를 여성으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몰아주고, 여성 30%를 공천한 정당이 없으면 공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
배당금당이 성인지 감수성을 가동했다고 보긴 어렵다. 배당금당의 조만진 전남 나주 화순 후보는 2007년 청소년 강간 전과가, 같은 당 안종규 경남 김해을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정치자금법 상 여성 공천의 비율 수치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통합당을 비롯한 원내 정당들은 아예 기준미달로 보조금 수령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전체 후보 253명 중 여성 후보가 12.6%(32명)에 불과했고, 통합당은 전체 후보 237명 중 여성 후보가 10.9%(26명)에 그쳤다. 공직선거법 47조는 ‘지역구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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