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19ㆍ강남구 21번 환자)씨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법원에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 원고는 도와 유학생 모녀가 방문한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이다. 소송액은 1억3,200여만원이다.
도는 A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점과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부터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의 모친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음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제주에 온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을 다녔다. 여행을 마친 A씨는 24일 서울로 돌아간 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모친도 25일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인이나 피해업체 의사들을 확인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공익소송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지난 27일 긴급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도 이번 신종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라며 “현재 쏟아지는 비난이나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은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정 청장의 발언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유학생들의 자가 격리 조치 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29일 사과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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