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인정액 계산 복잡… 모의계산 가능한 복지로 ‘관심’
“나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는 30일 오후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자신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보려는 시민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복지 분야에서 소득은 단순 월급합산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계산 방식이 복잡해 개인적으로 직접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가늠해보려는 시민들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로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자가 많은 시간(10~16시)을 피하여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가 올라오기도 했다. 사이트 접속이 되더라도 접속자가 많아 가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모의로 계산해보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클릭해 가구 정보와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가구소득 인정액이 계산된다. 다만 복지로에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추정치에 불과해 실제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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