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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거부 비리 유치원 2차 고발 “보여주기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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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거부 비리 유치원 2차 고발 “보여주기식” 논란

입력
2020.03.30 15: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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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요구를 거부한 유치원 3곳에 대한 2차 고발을 단행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벌금액이 50~100만원에 그쳐 고발만으로는 제재효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에서다.

30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사립유치원 3곳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2차 고발했다. 지난해 1월 감사계획요구에 응하지 않은데 따른 고발에 이어 재차 감사관련 자료를 내지 않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설립자 A목사가 운영 중인 이들 유치원은 파주(2곳)와 용인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정 유치원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시정조치 없이 고발만을 되풀이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미 1차 고발 당시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액이 낮아 고발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도교육청의 고발 이후 1년1개월 만인 올해 2월 이들 유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 박용환 대표는 “고발조치로는 유치원 입장에서 전혀 압박이 되지 않는다”며 “말만 무관용 원칙 대응일 뿐, 봐주기, 보여주기식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원감축, 원아모집 중지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는 놔두고 고발만 되풀이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 거부 유치원에게 시간만 벌게 해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경기교육청도 이런 비판을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교육청 관계자는 “고발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어 고발과 함께 행정명령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목사 소유의 이들 유치원은 2014~2015학년도 도교육청 회계 감사결과 부당집행금액이 100억원에 달하고,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도 37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재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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