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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하고 소문 내”…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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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하고 소문 내”…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입력
2020.03.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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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남학생 2명 불구속 입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 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 글에는 30일 오후 2시 현재 10만9,000여명이 청원 동의를 했다.

A씨는 청원 글에서 “2019년 12월 23일 오전 1시 가해자 1, 2는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제 딸을 부르라고 강요했다”라며 “제 딸은 자신이 안 나가면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나갔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사건 일주일 전부터 술을 먹여 강간할 계획을 세운 가해자들은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고 기절한 제 딸을 CC(폐쇄회로)TV가 없는 아파트 28층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데려) 갔다”라며 “얼굴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으며 가위 바위 보를 해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제 딸은 정형외과 전치 3주, 산부인과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라며 “가해자들은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가 열리는 날 학폭위에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제 딸을 쫓아와 제 딸이 경찰의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썼다.

그는 “가해자들은 친구들에게 제 딸을 술 먹여 건드렸다고 이야기해 소문이 났고 저희 가족은 집을 급매로 팔고 이사를 가게 됐으며 제 딸도 전학을 가야 했다”라며 “가해자들은 중죄를 지은 성범죄자들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중학생 B군과 C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은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 당일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라며 “B군 등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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