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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되는 입국자들, 격리 기간 중 호텔 이용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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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되는 입국자들, 격리 기간 중 호텔 이용하면 처벌

입력
2020.03.30 14:52
수정
2020.03.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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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공항에 방역복을 입고 입국한 중국 입국자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24일 인천공항에 방역복을 입고 입국한 중국 입국자가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재훈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이 2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는 자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하며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은 격리위반에 해당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라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격리시설은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도 국가가 지원한다. 혜택이라기 보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은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내ㆍ외국인 등 포함)를 2주간 자가격리 시킨다. 현재는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만 격리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를 입국 후 14일간 격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동이나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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