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 대출 규모가 2조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올해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기ㆍ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먼저 기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이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대구ㆍ경북 소재 기업을 위해 3,000억원이 별도 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피해기업의 보증 한도는 피해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지원대상도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넓혔고 의료ㆍ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ㆍ서비스 공급 기업도 포함됐다.
또한 지난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라 3,000억원 규모의 영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액보증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연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보증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기존 보증을 쓰고 있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도 9,700억원으로 당초보다 5배 이상 상향된다.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5조8,000억원 규모의 모든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 연장이 실시된다. 그 동안 만기 연장에서 제외됐던 장기ㆍ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도 포함됐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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