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日 “한ㆍ중ㆍ미 등 40개국 체류 외국인 입국 거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日 “한ㆍ중ㆍ미 등 40개국 체류 외국인 입국 거부”

입력
2020.03.30 09:45
수정
2020.03.30 11:18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강화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검역요원이 21일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지바=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강화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검역요원이 21일 도쿄의 관문인 지바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지바=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 중국, 미국 전역은 물론 유럽의 대부분 등 약 40여국에 최근 2주 동안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입국 거부 지역이 기존 대구ㆍ경북 일부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된다.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은 30일 “외무성은 이날 해당 지역의 감염증 위험정보를 레벨3(자국민의 방문 중지 권고)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미즈기와(水際) 대책 강화 차원이다. 미즈기와 대책은 해외 감염원이 공항과 항만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현재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되는 지역은 한국ㆍ중국ㆍ미국 외에 △영국 등 유럽 일부 △호주ㆍ태국 등 아시아ㆍ대양주 일부 △브라질 등 중남미 일부 △이스라엘ㆍ모로코 등 중동ㆍ아프리카 일부 등 총 40여개국이다.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에 입국 거부 조치가 취해지면 최근 2주 이내 대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 자택ㆍ호텔 등 대기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의 요청 등 입국 제한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전날 외교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