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개정… 권리 구제 활성화 기대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완비돼 지방세 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개정 시행 3월 2일)과 관련,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개정안)가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 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 및 조례는 그간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일(3월 2일)에 맞춰 세무 경력 3년 이상의 조세 전문가 3명(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방세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다.
안승대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대리인 제도의 법체계 완비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