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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가격리’ 지침 어긴 자국민 여권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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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자가격리’ 지침 어긴 자국민 여권 무효화

입력
2020.03.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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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싱가포르 시내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27일 싱가포르 시내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싱가포르=로이터 연합뉴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재출국했다가 귀국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 조치했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는 최근 한 싱가포르 국적 남성(53)을 대상으로 여권 무효화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ICA는 이 남성이 앞서 이달 3일 싱가포르를 떠나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방문한 뒤 19일 귀국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 날 다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ICA 관계자들은 이 남성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 남성은 출국을 강행한 뒤 24일 다시 선편으로 귀국해 두 번째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다. ICA는 성명을 통해 “이 남성이 첫 번째 자가 격리 통보를 준수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면서 “고의로 당국 지침을 위반했다는 점을 고려해 여권을 무효로 했다. 또 보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강력한 조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T는 보도했다. 앞서 ICA는 지난달 말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에 대해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이달 초에는 자가격리 또는 의무휴가 방침을 어긴 싱가포르국립대(NUS)와 난양공대(NTU) 외국인 학생 2명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 비자를 종료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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