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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자 사는 저소득 여성 등에 방범장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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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자 사는 저소득 여성 등에 방범장치 지원

입력
2020.03.29 16:25
수정
2020.03.29 18: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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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과 홈통 등을 이용해 고층 주택까지 침입한다. 배관이 창문 옆을 가깝게 지나가는 경우 방범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절도범들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과 홈통 등을 이용해 고층 주택까지 침입한다. 배관이 창문 옆을 가깝게 지나가는 경우 방범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혼자 사는 저소득층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200가구에 방범용 방충망과 비상벨 등 범죄 예방장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CPTEDㆍ셉테드)’ 정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경찰은 우선 범죄에 취약한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 창살과 방충망 등을 보급한다. 방범 장치를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 1인 여성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 된다. 2012년 경기개발원이 1인 여성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범죄로 침입범죄(25.7%)가 꼽혔다.

경찰은 1인 가구의 주된 거주 공간인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의 공동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출입통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출입통제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발생한 강도ㆍ살인 등 5대 범죄는 31건에 불과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서는 74건이나 발생했다. 현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출입통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여성안심 귀갓길 20개소에 기반시설을 집중 투입하고, 범죄 취약지점에는 조명ㆍ비상벨ㆍ폐쇄회로(CC)TVㆍ반사경 등의 범죄예방 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충남 공주시 등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방범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며 “이러한 셉테드 관련 정책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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