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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ㆍ美상의 “코로나 극복 위해 항공화물 인력 격리 면제해야”…공동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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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ㆍ美상의 “코로나 극복 위해 항공화물 인력 격리 면제해야”…공동합의문 발표

입력
2020.03.29 13:42
수정
2020.03.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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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29일 “국제 화물 네트워크 관련 인력에 대해 2주간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의료물자가 신속히 유통돼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이날 발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 내 300만 이상의 회원사를 둔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단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원활한 화물공급망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여객ㆍ화물기 축소로 화물 적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미 상의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며 “필수 의료물품은 수출규제를 자제해야 하며 이를 수송하는 항공화물 조종사와 승무원 등은 이동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주장했다. 특히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인력은 14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의료물자가 신속히 유통되도록 특송업계와 협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민관 협력을 하는 한국 사례를 미국 상의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한국의료장비 수출기업 리스트도 공유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 재개 논의가 실제 증거자료와 위험도 등을 기반으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미 상의를 통해 요구했다. 한국처럼 코로나 감염 검사율이 높고 확진자 관리가 체계적인 국가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다.

전경련과 미 상의는 이 외에도 제32차 한미재계회의ㆍ미한재계회의 총회를 예정대로 10월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 언택트 비즈니스 등 유망 산업협력부터 통화스와프 연장ㆍ확대 등 금융협력까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협력 사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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