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가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도 부담액(760억)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된다.
소요예산 1,500억원은 도가 760억원을, 시·군이 74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통과한 만큼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의 생계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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