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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15만 가구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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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실직자 등 15만 가구 100만원 지급

입력
2020.03.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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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충남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19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도의회가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도 부담액(760억)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도는 내달 말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마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 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명이다.

지원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며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손실액을 별도로 산정해 지원된다.

소요예산 1,500억원은 도가 760억원을, 시·군이 74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통과한 만큼 소상공인과 실업자 등의 생계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관련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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