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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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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20.03.27 18:24
수정
2020.03.27 1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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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사문서 위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씨와 과거 동업자 안모(58)씨를 사문서 위조ㆍ행사 등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 등의 부탁을 받고 위조에 가담한 김모(43)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됐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위조에 공모했다는 의혹은 ‘증거 없음’으로 각하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을 S저축은행에 넣어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최씨는 그해 4월 1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만 안씨와 공모해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도촌동 땅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못해 계약금을 떼이자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내면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소송 사기 미수 여부도 검토했으나 잔고증명서는 법리상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안씨가 임모씨 등 2명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잔고증명서를 낸 것은 안씨 단독 범행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안씨가 임씨 등에게 내민 잔고증명서의 발급일자보다 각각 2개월, 5개월 뒤인 8월과 11월 돈을 빌린 사실도 재확인됐다. 발급일자에 돈이 예치돼 있음을 증명할 뿐인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는 임씨 등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나머지 8월 2일자, 10월 11일자 잔고증명서는 사건 관련자들이 특정을 못해 실제 쓰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씨 측은 기소된 직후 “불찰은 인정하지만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안씨에게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피해자”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 사건은 최씨가 2015년 안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며 불거졌다.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전부터 국정감사 등에서는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없었고, 윤 총장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 여권에서 두둔했다. 그러다 안씨 측과 가까운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에 자신과 관련 없는 사문서 위조 의혹 진정을 낸 게 수사를 촉발했다. 일각에선 최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일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전 최씨 등을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시효를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부인인 정경심씨를 전격 기소한 게 부메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동일한 잣대’를 대야 한다는 여권 등의 압박에 최씨를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씨와 안씨에 대해선 도촌동 땅을 사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을 맺고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적용했다. 윤 총장 집안과 십수년째 분쟁을 벌여온 정대택씨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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