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에 이어 변호인 없이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안 해
검찰 “범죄단체 성립, 수익 몰수, 공범 수사도 검토”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돈벌이를 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27일 두 번째 소환하며 수사 고삐를 죄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연이틀 불러 조사했다. 조주빈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중앙지검에 도착해 9시 50분 수사 검사와 면담하고, 부친 등과 유선으로 변호인 선임을 상의한 뒤 본격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상대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하고 운영한 경위를 캐물었다. 전날에는 조주빈의 성장배경 및 범행 전 생활, 혐의 인정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이날 진술 거부권 행사 등 없이 검찰 조사에 응했다. 전날과 동일하게 변호사 선임이나 참여는 없었다. 앞서 경찰 수사 때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변호사는 “(조주빈) 가족이 말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달라 더는 변호를 못한다”며 사임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 성립여부, 가상화폐 등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범 및 단체방 가입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과 협의하며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주말에는 조주빈 소환 없이 경찰 수사기록과 관련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25일 조씨를 검찰에 넘기며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유사 성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일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다수고 경찰이 넘긴 수사기록이 1만2,000여쪽에 달하는 사건인 만큼 구속기간 중 소환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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