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 재판 줄연기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 ‘박사방’ 운영진이었다가 ‘태평양 원정대’라는 별도 공유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태평양’ A(16)군 사건의 첫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의 첫 공판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20일로 연기했다. 검찰이 A군의 추가 혐의를 기존 사건에 합치기 위해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 영상 공유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8,000명 이상이 가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A군은 지난해 말부터 ‘n번방’이 보도되자 회원들에게 보안이 더 강화된 ‘와이어’라는 메신저로 이동할 것을 공지하기도 했다.
아울러 춘천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김대성)는 ‘n번방’ 창시자 ‘갓갓’(대화명)으로부터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켈리’ B씨의 항소심을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검찰은 n번방 사건 관련자에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25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도 ‘와치맨’ 전모(38)씨의 선고를 연기했다. 전씨가 n번방의 전 운영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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