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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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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단속 무마도 유죄

입력
2020.03.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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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돈을 주겠다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ㆍ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최씨는 2016년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불법 촬영한 음란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한 말일뿐 진지하게 제안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 연예계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조기에 사건을 무마할 필요가 있었다”며 “당시 70~80m 도주 후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금품 공여 의사를 밝힌 점, 경찰 조사 당시 ‘언론에 알려지는 게 무서웠고 경찰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당장 돈을 이체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해당 발언은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31)씨 등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수 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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