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돈을 빌려주는 '1,000 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길게 줄을 서는 병목현상을 해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소진공에 몰리면서 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대출 신청과 심사가 늦어지고 있어 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죄송스럽다”며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 신청을 하면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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