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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수행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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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수행평가 가능”

입력
2020.03.27 12:59
수정
2020.03.27 18:5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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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이후 평가 원칙이나, 쌍방향 원격수업 경우 허용

초ㆍ중ㆍ고 개학일 최종 결정은 이달 31일까지 결정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 맞춰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뉴시스
25일 오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월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온라인 교실인 ‘학교가자.com’에 올라온 수업자료와 학생들이 올린 숙제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5주간 미뤄진 상황에 맞춰 원격수업을 학교의 수업일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뉴시스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교할 경우 교사와 학생 간의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통한 중고등학교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학생의 참여ㆍ태도 등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 교육감ㆍ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단 학교별로 40~50분인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출결 및 평가는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되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선통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 학습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비대면으로 제출받아 처리하는 사례를 안내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접속장애 등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안 될 경우 보충수업 등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결석 처리는 하루 종일 수업을 안 듣는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는 등교 수업이 재개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중에도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학생부도 대면 수업 재개 후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면 학생 태도나 참여도를 기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교육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25일 원격수업을 통한 ‘온라인개학’과 기존의 등교개학을 병행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틀 만에 관련 세부 운영안을 발표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A(38) 교사는 “대구 일선 학교 대부분이 등교개학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온라인수업까지 준비하라는 주문이 나와 당황스럽다”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저학년일 경우 학부모가 직접 온라인학습을 챙기지 못하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교사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도 차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의 또다른 초등학교 B(35) 교사도 “정부 원격수업 세부안은 온라인수업 시범학교 운영 매뉴얼과 비슷한 수준이라 일선 학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무리”라며 “온라인개학을 하더라도 대다수 학교는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수준의 과제형 수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초ㆍ중ㆍ고 최종 개학일을 이달 31일까지 결정한다. 이 정책관은 “감염병 추이와 학부모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ㆍ도교육청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은 27일 학부모 대상으로 개학 여부에 관한 여론 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에서 내달 6일 개학 여부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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