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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 37.5도 넘으면 탑승 금지ㆍ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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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행 비행기 탑승자 37.5도 넘으면 탑승 금지ㆍ환불

입력
2020.03.27 11:46
수정
2020.03.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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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귀국한 무증상 내국인들이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하는 입국자들에 대해 항공사 자체의 탑승자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탑승자 가운데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부되고 그분들에겐 환불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항공기, 외국 국적 항공기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중안본은 덧붙였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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