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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첫 공판서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동의 하에 입맞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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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 첫 공판서 강제추행 혐의 전면 부인 “동의 하에 입맞춤만”

입력
2020.03.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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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가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포티 SNS 제공
포티가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포티 SNS 제공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이성적 호감이 있는 사이에 동의 하에 입맞춤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신체 접촉 관련 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A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포티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됐을 때 포티 소속사 측는 "포티의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티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한편, 포티는 지난 2011년 싱글 앨범 '기브 유(Give You)'로 데뷔해 '듣는 편지'와 '별 헤는 밤' 등의 대표곡을 발표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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